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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부지정멸종위기야생생물4

외래생물 생태계위해성 평가 설명자료 외래생물 생태계위해성 평가 설명자료 -꽃여뀌바늘 외래생물 생태계위해성 평가 설명자료 ■ 외래생물 생태계위해성 평가 o (법적근거)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(위해성평가)에 의거 외래생물의 위해성 평가 실시 o (평가내용) 유입주의 생물 또는 외래생물 등에 대하여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 o (평가목적) 평가 대상 생물종의 위해성 정도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지정 후보종을 판정 o (평가주체) 국립생태원장이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분류군별 위원회 ■ 위해성평가 대상종 평가자료 구축 연구 o (연구목적)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을 위한 생태계위해성 평가 기초자료 구축을 통한 체계적 외래생물 안전관리 o (연구내.. 2023. 11. 13.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(개정 2022. 12. 9.) 8. 육상식물 가.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번호 국명 학명 1 광릉요강꽃 Cypripedium japonicum 2 금자란 Gastrochilus fuscopunctatus 3 나도풍란 Sedirea japonica 4 만년콩 Euchresta japonica 5 비자란 Thrixspermum japonicum 6 암매 Diapensia lapponica var. obovata 7 제주고사리삼 Mankyua chejuense 8 죽백란 Cymbidium lancifolium 9 탐라란 Gastrochilus japonicus 10 털복주머니란 Cypripedium guttatum 11 풍란 Neofinetia falcata 12 한라솜다리 Leontopodium coreanum var. hallaisan.. 2023. 4. 21.
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(제2조 관련)<개정 2017. 12. 29.> 1. 공통 적용기준 가.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가공·유통·보관·수출·수입·반출 및 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. 나. 포유류, 조류, 양서류·파충류, 어류, 곤충류, 무척추동물: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 및 표.. 2018. 4. 9.
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야생고등식물종 멸종위기 야생고등식물 종 -환경부, 「야생동·식물보호법」시행규칙 개정(안) 입법예고- (2012년 1월 30일(월) 조간) 연 번 분류군 국 명 등 급 비고 1 고등식물 광릉요강꽃 (1) Ⅰ 재지정 2 고등식물 금자란 Ⅰ 추가지정 3 고등식물 나도풍란 Ⅰ 재지정 4 고등식물 만년콩 Ⅰ 〃 5 고등식물 비.. 2013. 7. 31.